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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09조

(109)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집행위원회나 감독기관이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조항을 활용한다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당해 프로세서와 기타 프로세서 간의 계약 등, 보다 광범위한 계약에 정보보호 표준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또는 집행위원회나 감독기관이 채택한 정보보호 표준조항이 직·간접적으로 위배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타 조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더해서는 안 된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정보보호 표준조항을 보완하는 계약적 의무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