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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GDPR.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기관 간 협력

1. 선임 감독기관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으로 본 조문에 의거하여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은 모든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

2. 선임 감독기관은 제6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기타 관련 감독기관에게 상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조사를 실시하거나 타 회원국에 설립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관한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제62조에 따른 공동 작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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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안에 관한 정보를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지체 없이 결정(안)을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들의 견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4주의 기간 내에 결정(안)에 대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이와 같은 적정하고 타당한 반대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그것이 적정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제63조에서 규정된 일관성 메커니즘에 그 사안을 상정해야 한다.

5. 선임 감독기관이 해당의 적정하고 타당한 반대 의사를 따르고자 할 경우, 의견 수렴을 위해 수정한 결정(안)을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결정(안)은 2주의 기간 내에 제4항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6. 어느 관련 감독기관도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임 감독기관이 제출한 결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은 해당 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7. 선임 감독기관은 해당 결정을 채택하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에 고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 및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도 관련 사실과 근거의 개요 등 해당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민원인에게 결정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8. 제7항 적용의 일부 제외로 인해 민원이 묵살 또는 거부되는 경우, 해당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결정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과 해당 컨트롤러에게 알려야 한다.

9.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이 민원의 일부를 묵살 또는 거부하고 해당 민원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각각의 부분마다 별도의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이 컨트롤러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 결정을 채택하고, 자국 영토에 있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에 고지하며,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해당 민원의 묵살 또는 거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해당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 통보해야 한다.

10.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임 감독기관의 결정을 고지 받은 후,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유럽연합 내 모든 사업장의 활동 중에 시행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그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선임 감독기관에게 고지하고, 선임 감독기관은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경우, 제66조에 명시된 시급성의 절차가 적용된다.

12. 선임 감독기관 및 나머지 관련 감독기관은 본 조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상호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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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Recitals)

(124)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사업장의 활동 중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거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혹은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단일 사업장의 활동 중 이루어진 정보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 또는 단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이 된다. 선임 감독기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관련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그 기관들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회원국에 거주하지 않는 정보주체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소 받은 감독기관도 관련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업무 중, 특히 해당 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유관하고 합리적인 이의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특히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5) 선임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적용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감독기관들을 밀접히 관여시키고 조정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기한 민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이 채택하여야 한다.

(126) 결정은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들에 의해 공동으로 합의되어야 하고,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해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본 규정의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에 통보한 선임 감독기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7) 선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각 감독기관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해당 지역의 사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처리의 대상은 단일 회원국 내에서 시행되는 처리에만 해당되고 해당 단일 회원국 내의 정보주체만을 관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가 한 회원국 내의 특정 고용분야의 피고용인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경우, 감독기관은 선임 감독기관에 그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은 통보를 받은 후,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조문(one-stop-shop 메커니즘)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또는 통보를 해온 감독기관이 지역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선임 감독기관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관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통보를 해온 감독기관이 속한 회원국에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이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 통보를 한 감독기관은 결정에 대한 초안을 제출할 여지를 가져야 하고 그 초안은 선임 감독기관이 one-stop-shop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결정(안)을 준비할 때 최대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28) 선임 감독기관에 대한 규정 및 one-stop-shop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가 공익을 위해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같은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만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가 설립된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130)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이 아닌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본 규정의 협력 및 일관성에 대한 조문에 따라 해당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행정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를 취할 때, 민원을 받은 감독기관의 견해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이 감독기관은 관할 감독기관과 연락하여, 자국의 영토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1) 제3의 감독기관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선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나, 민원의 구체적인 사안이나 위반 가능성이 민원을 제기 받거나 잠재적 침해사고가 적발된 회원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정보처리 활동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기타 회원국의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민원을 제기 받거나 적발되거나 혹은 본 규정에 대한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는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통지 받은 감독기관은 컨트롤러와 원만한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전범위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감독기관이 소재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시행되거나 그 회원국 영토의 정보주체에 관해 시행되는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 감독기구기 소재한 회원국 영토 내의 정보주체를 특정 대상으로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관련 법적 의무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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