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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GDPR. 위임의 행사

1. 본 조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2. 제12조(8) 및 제43조(8)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은 2016년 5월 4일로부터 무기한으로 집행위원회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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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8) 및 제43조(8)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은 유럽의회나 각료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은 종료된다. 결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 또는 거기에 지정된 차후의 날짜에 발효된다. 결정은 이미 발효 중인 위임법률의 유효성(효력)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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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의 채택 즉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제12조(8) 및 제43조(8)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률은 유럽의회나 각료이사회가 이에 대해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양 측이 모두 이의가 없음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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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본 규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90조에 따라 법률을 채택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특히 인증 메커니즘을 위한 기준 및 요건, 표준화 된 아이콘으로 제시되는 정보, 및 그 같은 아이콘을 제공하는 절차에 관해 위임법률이 채택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차원에서 등 예비 작업 동안에 적절한 자문을 시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을 준비하고 작성할 때, 관련 문서가 동시적으로 때맞춰 적절하게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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