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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GDPR. 정보의 교환

집행위원회는 감독기관들 간, 그리고 감독기관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간에 제64조에 명시된 표준화된 양식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일반적 범위의 이행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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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은 이행 법률은 제93조(2)에 명시된 검토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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