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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26조

(126) 결정은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들에 의해 공동으로 합의되어야 하고,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 대해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본 규정의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에 통보한 선임 감독기관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