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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GDPR. 선임 감독기관의 법적 자격

1.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의 감독기구는, 제55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6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회원국 간의 처리에 대해 선임 감독기관으로 행동할 법적 자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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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어, 각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대한 위반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본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해결하는 법적 자격을 갖는다. 이는 관련 주제가 해당 회원국의 하나의 사업장만이 관련 있거나 해당 회원국의 정보주체에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선임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선임 감독기관은 감독기관이 고지한 회원국의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제6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황을 처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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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 감독기관이 관련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제60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선임 감독기관에 통보한 감독기관은 선임 감독기관에 결정문의 초안을 제출한다. 선임 감독기관은 제60조(3)에 규정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때, 해당 초안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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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임 감독기관이 관련 상황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선임 감독기관에 통보한 감독 기관은 제61조와 제62조에 의거하여 해당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6. 선임 감독기관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회원국 간의 처리에 대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유일한 교섭담당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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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역내 주 사업장은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내 중앙행정 지점이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목적 빛 방식에 대한 결정을 유럽연합 내 다른 사업장에서 내리는 경우, 그 사업장이 주 사업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내 주 사업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방식을 통해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관리활동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리활동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및 기술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주 사업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는 주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은 프로세서의 유럽연합 내 중앙행정 지점이거나, 유럽연합 역내에서 중앙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 주요 처리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 사업장이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처리자의 주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감독기관이어야 하고 프로세서의 감독기관은 관련 감독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감독기관은 본 규정이 정한 협력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프로세서의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장이 소재한 회원국 또는 복수의 회원국의 감독기관들은, 결정문 초안이 처리자에 한하여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감독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업체 집단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통제 사업체의 주 사업장은 사업체 집단의 주 사업장로 간주되어야하며, 처리 목적과 수단을 다른 사업체가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4)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사업장의 활동 중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거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혹은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단일 사업장의 활동 중 이루어진 정보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 또는 단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이 된다. 선임 감독기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관련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그 기관들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회원국에 거주하지 않는 정보주체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소 받은 감독기관도 관련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업무 중, 특히 해당 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유관하고 합리적인 이의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특히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5) 선임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적용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감독기관들을 밀접히 관여시키고 조정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기한 민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이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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