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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24조

(124)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사업장의 활동 중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거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혹은 유럽연합 역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단일 사업장의 활동 중 이루어진 정보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 또는 단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이 된다.

선임 감독기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관련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그 기관들의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그 기관들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회원국에 거주하지 않는 정보주체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소 받은 감독기관도 관련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업무 중, 특히 해당 처리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 내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유관하고 합리적인 이의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특히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