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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이사회)를 유럽연합 기구로 정하고 법인격을 가지도록 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대표한다.

3. 이사회는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장과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또는 각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4. 한 회원국에서 하나 이상의 감독기관이 본 규정에 따른 조문의 적용을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공동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의 활동 및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집행위원회에 이사회 활동을 통보해야 한다.

6. 제65조에 명시된 사례의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는 유럽연합 산하기관, 기구, 사무소 및 에이전시에 적용되고 사실상 본 규정에 상응하는 원칙 및 규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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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연합의 독립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고 의장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를 대표해야 한다.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지침 95/46/EC이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보호 작업반을 대체해야 하고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장,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의결권 없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유럽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은 특정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특히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보호 수준에 관하여 등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유럽연합 전역의 감독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역에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도와야 한다.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업무 수행 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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