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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0조

(130)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이 선임 감독기관이 아닌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본 규정의 협력 및 일관성에 대한 조문에 따라 해당 민원이 제기된 감독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행정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를 취할 때, 민원을 받은 감독기관의 견해를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이 감독기관은 관할 감독기관과 연락하여, 자국의 영토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