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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27조

(127) 선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각 감독기관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해당 지역의 사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처리의 대상은 단일 회원국 내에서 시행되는 처리에만 해당되고 해당 단일 회원국 내의 정보주체만을 관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가 한 회원국 내의 특정 고용분야의 피고용인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경우, 감독기관은 선임 감독기관에 그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은 통보를 받은 후,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조문(one-stop-shop 메커니즘)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또는 통보를 해온 감독기관이 지역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선임 감독기관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관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통보를 해온 감독기관이 속한 회원국에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선임 감독기관이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 통보를 한 감독기관은 결정에 대한 초안을 제출할 여지를 가져야 하고 그 초안은 선임 감독기관이 one-stop-shop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결정(안)을 준비할 때 최대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