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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1조

(131) 제3의 감독기관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선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나, 민원의 구체적인 사안이나 위반 가능성이 민원을 제기 받거나 잠재적 침해사고가 적발된 회원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정보처리 활동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기타 회원국의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민원을 제기 받거나 적발되거나 혹은 본 규정에 대한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는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통지 받은 감독기관은 컨트롤러와 원만한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전범위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감독기관이 소재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시행되거나 그 회원국 영토의 정보주체에 관해 시행되는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 감독기구기 소재한 회원국 영토 내의 정보주체를 특정 대상으로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관련 법적 의무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