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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GDPR. 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러는 부당한 지체 없이, 가급적 이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제55조에 따라 감독기관에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를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동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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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알게 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컨트롤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통지는 최소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a) 가능하다면 관련 정보주체의 범주 및 대략적인 수, 관련 개인정보 기록의 범주 및 대략적인 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에 대한 설명

(b) 데이터보호담당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기타 연락 가능한 개인의 이름 및 상세 연락처 전달

(c)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

(d) 적절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 해당 개인정보 침해 해결을 위해 컨트롤러가 취하거나 취하도록 제안되는 조치에 대한 설명

4.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다.

5.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실, 유출로 인한 영향, 이에 대해 시행된 시정 조치 등, 모든 개인정보 침해 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ISO 27701 전문 (Recitals) 지침 및 사례 법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2, section 16.1.1.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33 GDPR:

6.13.1.1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Implementation guidance

As part of the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process, the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cording of breaches of PII. Additionally, the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related to notification to required parties of PII breaches (including the timing of such notifications) and the disclosure to author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pplicable legislation and/or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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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Recitals)

(75)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초래되는 위험은, 다양한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physical), 물질적(material) 혹은 비-물질적(non-material)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처리로 인해 차별, 신용도용 및 사기, 재정적 손실, 명예훼손, 직무상의 기밀로 보호되던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 가명정보에 대한 무단 재식별 처리, 또는 기타의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하다. 또한, 정보주체가 본인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경우나,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right to control)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개인정보가 인종 및 민족의 출신, 정견, 종교 및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 유전자정보, 건강정보 또는 성생활 관련 정보나 범죄 기소 및 범죄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련한 보안 조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측면에 평가되는 경우로 특히 업무능력,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개인의 성향 및 관심사, 신뢰성이나 행동, 위치 및 이동경로와 관련된 측면을 개인프로필 생성 및 이용을 위해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경우. 혹은 아동 등 취약한 개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나 처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관련 있거나, 수많은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85)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적절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상실이나 권리 제한, 차별, 신원도용 및 신용사기, 재정적 손실, 가명처리의 무단 재식별, 명예훼손, 직무상 비밀로 지켜지던 개인정보의 기밀성 상실과 기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 등과 같은 신체적, 물질적 그리고 비(非)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는 즉시 지체 없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에 관련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컨트롤러가,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해 위험요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유출사고의 통지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체된 이유는 통지내용과 함께 제공되고 관련 정보는 부당한 지체 없이 단계별로 제공될 수 있다.

(87) 개인정보 유출 발생여부를 즉각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보호 및 관리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이를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 즉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사고의 심각성, 정보주체에 초래되는 영향과 부작용을 특히 고려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후, 이 규정상의 감독기관 업무와 권한에 따라, 감독기관이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

(88)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세우려면, 해당 유출사고 시,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신원사기나 다른 형태의 오용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었는지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규칙이나 절차는 법집행기관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성급한 공개(early disclosure)는 유출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불필요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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