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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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69조

(169) 집행위원회는 가용 증거를 통해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지 않음이 입증되고 시급성의 필수적 근거로 요구되는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