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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68조

(168)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및 프로세서 간에 체결된 표준계약조항·행동강령·기술표준 및 인증 메커니즘·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적절한 보호수준· 정보보호표준조항·의무적 기업규칙에 대해 컨트롤러·프로세서·감독기관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과 절차, 상호지원, 감독기관 간, 그리고 감독기관과 EU 데이터보호이사회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arrangements)에 대한 시행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검토절차가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