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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70조

(170) 유럽연합 전역에 동등한 개인의 보호수준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규정의 목적을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조치의 규모나 효과의 이유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더 원활히 이 목적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에 관한 협약(TEU) 제5조에 규정된 보완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일한 조문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