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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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99조

(99) 행동강령을 정할 때 또는 이러한 강령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할 때,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범위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기타 기구들은,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상의해야하며, 해당 자문에 대한 제출자료 및 견해를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