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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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79조

(79)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및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및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책임에 대한, 본 규정에 따른 명확한 책임 분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와 공동으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나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