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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78조

(78)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컨트롤러는 데이터보호설계 및 기본설정의 원칙을 만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기능 및 처리의 투명성 제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감시 허용과 컨트롤러의 보안 대책의 수립 및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근거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서비스·제품을 개발, 디자인·선택·이용할 때, 해당 제품·서비스·어플리케이션의 제작자는 관련 제품·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디자인할 때, 개인정보보호권을 고려하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권장된다.

데이터 보호 설계 및 기본설정의 원칙은 대중이 선호하는 관점(in the context of public tenders)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