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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5조

(65)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본 규정이나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정정할 권리 및 ‘잊힐 권리’를 가진다.

특히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달리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거나 반대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기존과는 달리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할 권리와 그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특히 정보주체가 아동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제공하였고.

처리에 관여된 위험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후 특히 인터넷상에서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와 관련 있다.

그 정보주체가 더 이상 아동이 아닐지라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추가 보관은 필요한 경우 적법하며,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 행사, 법적 의무 준수,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적 근거,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 또는 법적 청구권의 입증, 행사, 방어를 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