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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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6조

(26)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된다.

가명처리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으로 개인에 연계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선별(singling out) 등 그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수단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의 모든 객관적 요인을 고려하고, 처리 시점에 가용한 기술 및 기술 발전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익명정보, 즉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련되지 않은 정보 또는 정보주체가 식별 가능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규정은 통계 목적 또는 연구 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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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설

(EN) Anonymisation should not be confused with depersonalization in the meaning adop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Federal Personal Data Act No. 152-FZ of 27 July 2006 (in the wording of 31 January 2017) «depersonalization of personal data» means actions as a result of which it become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belonging of personal data to a specific subject of personal data without using an additional information. Under the GDPR the term «anonymisation»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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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Author
Siarhei Varankevich
(EN) Siarhei Varankevich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EN) Co-Founder & CEO of Data Privacy Office LLC. Data Protection Trainer and Princip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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