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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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4조

(114) 어떤 경우에서도,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적정한 보호수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일단 개인정보가 이전된 후 정보주체에게 유럽연합 내에서 시행되는 본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구속력 있고 효과적인 권리를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통해 정보주체가 계속적으로 기본권 및 안전조치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