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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3조

(113)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및 자유가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고,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평가한 후, 간헐적이고 한정된 숫자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이전은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강력한 정당한 이익의 목적을 위해 가능할 수도 있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성격, 예정된 정보처리 작업(들)의 목적 및 지속기간, 개인정보 발송국가, 제3국 및 정보가 최종 이전되는 국가의 상황,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는데 적정한 안전장치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이전은 정보이전을 위한 기타 근거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과학 및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의 목적으로, 지식의 증진이라는 사회의 합당한 기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정보이전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해당 정보주체에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