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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GDPR. 상호 지원

1. 본 규정을 일관적으로 시행 및 적용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서로 관련 정보와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상호 지원은 사전 승인과 협의, 검사 및 조사 실시 요청 등의 정보 요청 및 감독적 조치를 망라해야 한다.

2. 각 감독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요청 접수 후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같은 조치에는 조사 실시에 관한 정보의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원 요청에는 요청의 목적과 요청 사유 등의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환되는 정보는 당초 요청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지원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지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a) 요청 대상이나 이행 요청이 들어온 조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b) 요청에 응할 경우 본 규정 또는 요청을 접수한 감독기관이 적용 받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위배될 경우.

5.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경우에 따라 요청에 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제4힝에 따라 요청의 응대를 거부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6.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타 감독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7.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상호 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호 지원의 제공으로 야기되는 특정 지출에 대해 서로 보상하는 규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8. 한 감독기관이 타 감독기관으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제5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청 감독기관은 제55(1)조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에서 잠정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1)의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로써 제66조(2)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로부터 구속력 있는 긴급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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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행위원회는, 이행 법률을 통해, 본 조문에 명시된 상호 지원을 위한 형식과 절차 및 제6항에 명시된 표준 양식 등 감독기관들 간, 그리고 감독기관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간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교환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행 법률은 제93조(2)에 명시된 검토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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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감독기관들은 역내시장에서의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시 서로 조력하고 상호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상호지원을 요청하는 감독기관은 상대 기관이 요청을 접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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