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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GDPR. 지침 2002/58/EC와의 관계

본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의 공공 통신 분야에서 공용의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 또는 법인이 지침 2002/58/EC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특정 의무를 따라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그들에게 추가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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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ъображения

(173) 본 규정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권 및 자유의 보호에 관련되고 컨트롤러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 등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지침 2002/58/EC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특정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과 지침 2002/58/EC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지침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18]. 본 규정이 채택되는 대로, 특히 본 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 2002/58/EC가 검토되어야 한다.

[18]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OJ L 201, 31.7.2002, p. 3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2:201: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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