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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GDPR.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

1. 회원국은 법률로써 본 규정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언론 목적 및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등 표현과 정보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2. 언론 목적이나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회원국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장(원칙), 제3장(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제5장(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6장(독립적 감독기관), 제7장(협력 및 일관성), 제9장(특정 데이터 처리상황)의 면제 또는 적용 일부 제외를 규정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자국법의 조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법 또는 개정안을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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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ъображения

(153) 회원국 법률은 언론, 학술, 예술 및 문학적 표현 등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통제하는 규정과 본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단지 언론 목적이나 학술, 예술 또는 문학적 표현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유럽연합 헌장 제11조에 구현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권 사이에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의 특정 조문의 일부 적용 제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특히 시청각 분야 및 뉴스 아카이브와 언론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 같은 기본권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에 필요한 적용의 면제 및 일부 제외를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회원국은 통칙, 정보주체의 권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협력 및 일관성, 그리고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적용의 면제 및 일부 제외를 채택해야 한다. 회원국 간에 이 같은 면제 또는 일부 적용 제외가 상이한 경우, 컨트롤러가 따라야 하는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저널리즘 등 자유에 관련된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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