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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GDPR. 이전을 위한 통칙

현재 처리 중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후에 처리될 예정인 개인정보는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등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장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본 장의 규정 일체는 본 규정을 통해 보증되는 개인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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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кспертен коментар
(EN) Author
Nastassia Parkhimovich
(EN) Nastassia Parkhimovich (EN) LLM, CIPP/E, GDPR DPP
(EN) GDPR Consultant
Siarhei Varankevich
(EN) Siarhei Varankevich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EN) Co-Founder & CEO of Data Privacy Office LLC. Data Protection Trainer and Principal Consultant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44 GDPR:

7.5.1 Identify basis for PII transfer between jurisdiction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identify and document the relevant basis for transfers of PII between jurisdictions.

Implementation guidance

PII transfer can be subject to legislation and/or regulation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which data is to be transferred (and from where it originates).


за достъп до пълния текст

Съображения

(101) 국제교역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역외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 및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럽연합에서 제3국의 컨트롤러, 프로세서나 기타 수령인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될 때, 본 규정에 의해 유럽연합 역내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보호수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향후 동일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가 재이전(onward transfer)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제3국과 국제기구로의 정보 이전은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서만 시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전은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규정의 조문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서 시행될 수 있다.

(102) 본 규정은 유럽연합과 제3국간에 정보주체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원국들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국제협약이 본 규정서나 기타 유럽연합 법률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해 적정한 보호수준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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