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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본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자발적으로 또는 적정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 국가 감독기관의 업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규정된 경우에서 본 규정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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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규정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c) 의무적 기업 규칙에 관해 컨트롤러, 프로세서, 감독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의 양식 및 절차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d) 제17조(2)에 명시된 대로 일반에 공개되는 통신 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 사본 또는 복제본을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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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발적으로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본 규정의 일관적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f) 제22조(2)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의 기준 및 조건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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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개인정보 침해를 규명하고 제33조(1) 및 (2)항에 명시된 부당한 지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 대하여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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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개인정보 침해가 제34조(1)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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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의무적 기업 규칙과 프로세서가 준수하는 의무적 기업 규칙 및 제47조에 명시된 관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필요요건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이전의 기준 및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j) 제49조(1)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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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감독기관을 위해 제58조(1), (2) 및 (3)항에 명시된 조치의 적용 및 제83조에 따른 행정 과태료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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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호 및 (f)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의 실제 적용을 검토한다.

(m) 제54조(2)에 따라 개인이 본 규정의 침해를 신고하기 위한 보편적 절차 수립에 대해 본 항 (e)호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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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동강령의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 보호 인장과 마크의 구축을 장려한다.

(o) 제43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승인 및 정기 검토를 실시하고 제43조(6)에 따라 인증된 기관 및 제42조(7)에 따라 제3국에 설립된 공인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공공기록부(public register)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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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4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승인을 목적으로 제43조(3)에 명시된 요건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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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43조(8)에 명시된 인증 요건에 관한 의견서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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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12조(7)에 명시된 아이콘에 관한 의견서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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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더 이상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시행되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제3국 정부나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와 주고받은 서한 등 필요한 문서 일체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t) 제64조(2)에 의거하여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제66조에 명시된 사례들의 경우에서 제65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발부하기 위해 제64조(1)에 명시된 일관성 메커니즘에 따라 감독기관의 결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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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감독기관들 사이에서의 협력 및 효과적인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와 모범사례 교류를 촉진시킨다.

(v) 공통의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감독기관들 간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3국의 감독기관들이나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w) 전 세계 데이터보호 감독기관들과의 데이터보호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지식과 자료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x) 제40조(9)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립된 행동강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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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일관성 메커니즘에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법원이 채택한 결정의 공개 전자 기록부(electronic register)를 유지한다.

2. 집행위원회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한을 명시할 수 있다.

3.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제93조에 명시된 위원회(committee)에 이사회의 의견,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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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적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76조를 침해하지 않고 협의 절차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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