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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GDPR. 감독기관의 공동 작업

1. 감독기관은 적정한 경우 기타 회원국의 감독기관들이 관여하는 공동 조사 및 공동 이행 조치 등의 공동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여러 회원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상당수의 정보주체들이 정보처리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해당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공동 작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56조(1) 또는 제56조(4)에 따른 관할 감독기관은 각 회원국의 감독기관을 공동 작업에 참여시키고 감독기관의 참여 요청에 지체 없이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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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기관은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부속 감독기관(seconding supervisory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 조사권 등의 권한을 공동 작업에 관여하는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직원들에게 부여하거나, 주최 감독기관(host supervisory authority)의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직원들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조사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같은 조사권한은 주최 감독기관의 위원이나 직원의 안내 및 참관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이나 직원들은 주최 감독기관의 회원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의거하여, 부속 감독기관의 직원이 타 회원국에서 활동할 경우, 주최 감독기관의 회원국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업무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등 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피해가 발생한 회원국은 자국 직원이 초래한 피해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타 회원국의 영토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직원이 소속된 부속 감독기관의 회원국은 상대 회원국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대신 지불한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야 한다.

6.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지 않고 제5항을 예외로 하여, 각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사례의 경우 제4항에 명시된 피해와 관련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배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7. 공동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감독기관이 한 달 내에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감독기관들은 제55조에 따라 자국의 영토에서 잠정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 같은 경우, 제66조(1)에 규정된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간주되어야 하고 이로써 제66조(2)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로부터 의견 또는 구속력 있는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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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각 감독기관은 적절한 경우 다른 감독기관들과의 공동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은 특정 기한 내에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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