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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GDPR. 긴급성(시급성) 절차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일관성 메커니즘이나 제60조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의 잠정적 조치를 자국의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 기간을 지정하여 즉시 채택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및 조치의 채택 사유를 나머지 감독기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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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최종 조치를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3. 관할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어느 감독기관이라도 경우에 따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등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4. 제64조(3) 및 제65조(2)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여,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긴급한 의견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사회 위원들의 단순 다수결로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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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ъображения

(137)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자국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적절히 타당한 임시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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