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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GDPR. 교회 및 종교 단체의 현행 정보보호 규정

1. 본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회원국 내 교회 및 종교 단체나 공동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이 본 규정에 부합한다면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포괄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교회 및 종교 단체는 독립적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이는 구체적일 수 있다. 단, 이로써 본 규정의 제6장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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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ъображения

(165) 본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행 헌법 하에서의 회원국의 교회 및 종교단체나 공동체의 지위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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