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회원국 내 교회 및 종교 단체나 공동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이 본 규정에 부합한다면 계속 적용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포괄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교회 및 종교 단체는 독립적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이는 구체적일 수 있다. 단, 이로써 본 규정의 제6장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165) 본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행 헌법 하에서의 회원국의 교회 및 종교단체나 공동체의 지위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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