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독기관은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부속 감독기관(seconding supervisory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 조사권 등의 권한을 공동 작업에 관여하는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직원들에게 부여하거나, 주최 감독기관(host supervisory authority)의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직원들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조사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같은 조사권한은 주최 감독기관의 위원이나 직원의 안내 및 참관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부속 감독기관의 위원이나 직원들은 주최 감독기관의 회원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의거하여, 부속 감독기관의 직원이 타 회원국에서 활동할 경우, 주최 감독기관의 회원국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업무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등 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피해가 발생한 회원국은 자국 직원이 초래한 피해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타 회원국의 영토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직원이 소속된 부속 감독기관의 회원국은 상대 회원국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대신 지불한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야 한다.
6.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지 않고 제5항을 예외로 하여, 각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사례의 경우 제4항에 명시된 피해와 관련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배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