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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71조

(171) 지침 95/46/EC는 본 규정에 의해 폐기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적용일에 이미 시행 중인 정보처리는 본 규정의 발효 후 2년의 기간 내에 본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야 한다.

정보처리가 지침 95/46/EC에 따른 동의를 기반으로 할 때, 정보주체가 동의를 제공한 방식이 본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컨트롤러가 본 규정의 적용일 이후에 동일한 정보처리를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동의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침 95/46/EC를 근거로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과 감독기관의 인가는 개정, 대체 또는 폐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