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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GDPR. 고용 환경에서의 처리

1. 회원국은 법률이나 단체 협약으로써 고용 환경에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정 규정을 정할 수 있고, 특히 고용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피고용인의 동의, 고용 목적, 법률이나 단체 협약이 규정한 의무이행 등 고용 계약의 이행, 작업의 관리•계획•조직, 직장 내의 평등과 다양성, 작업 중의 건강과 안전을 근거로 처리되고, 개별 또는 단체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한 권리 및 혜택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며, 고용 관계의 종결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2. 그 같은 규정에는 특히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공동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이전, 직장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존엄성과 정당한 이익 및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2018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채택하는 자국법의 조문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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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회원국 법률 또는 ‘업무 협정서’ 등 단체 협약은 고용 환경에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정 규정을 규정할 수 있고, 특히 고용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피고용인의 동의, 고용 목적, 법률이나 단체 협약이 규정한 채무이행 등 고용 계약의 이행, 업무의 관리·계획·조직, 직장 내의 평등·다양성, 업무상의 건강·안전을 근거로 처리되고, 개별 또는 단체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한 권리 및 혜택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며, 고용 관계의 종결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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