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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90조

(90) 이러한 경우, 고위험의 가능성 및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처리의 성격·범위·상황·목적 그리고 위험요소의 출처를 고려하여, 처리 이전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컨트롤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는 해당 위험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 안전장치 및 메커니즘을 특히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