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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83조

(83) 보안을 유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처리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암호처리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성격과 위험에 비례하여 (조치) 시행의 수준(state of the art)과 비용을 고려한 후 기밀성 보장 등,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안위험요소를 평가할 때, 개인정보 처리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하며, 예를 들면 특히 신체적,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 혹은 다르게 처리된 개인정보의 사고적 혹은 불법적 파기, 손실, 변경, 무단 제공 혹은 무단 열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