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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3조

(63) 정보주체는 처리의 적법성을 인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본인에 관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 권리를 용이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가 진단, 검사 결과, 의료진의 평가, 제공된 치료나 조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의료 기록상의 데이터 등 본인의 권강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할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정보주체는 특히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가능한 경우 처리기간, 개인정보의 수령인, 개인정보 자동 처리에 수반되는 논리, 처리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시 최소한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알고 전달(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능한 경우, 컨트롤러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 권리가 거래 기밀이나 지적재산권,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보호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기 사항을 고려함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 관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정보주체가 해당 요청에 관련된 정보 또는 처리 활동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