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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1조

(61)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당시 또는 제3의 출처로부터 정보가 수집된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경우의 상황에 따라, 정보주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제3의 수령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는 정보가 최초로 해당 수령인에게 제공될 시 이를 통지받아야 한다.

컨트롤러가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컨트롤러는 추가 처리에 앞서 정보주체에게 추가 목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출처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출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