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GDPR > 전문58조
다운로드 PDF

전문58조

(58)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대중 또는 정보주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간결하고 이용이 용이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의 사용에 더해 적절한 경우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같은 정보는 대중에게 제공될 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양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광고 등 활동주체(actors)의 확산 및 관행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과 특히 관련이 있다.

아동에게 특정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처리 시 정보제공 및 통지 일체는 해당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