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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2조

(32) 동의는 전자적 방식 등 서면 진술 또는 구두 진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는 분명한 합의를 나타내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동의란 체크,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설정 선택 또는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수락을 의미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이나 기타 진술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침묵, 사전 자동 체크된 개인정보처리 동의나 부작위는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모든 처리 활동에 유효하다.

복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각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자방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그 요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 이용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