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GDPR > 전문28조
다운로드 PDF

전문28조

(28)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의 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가명처리를 하더라도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