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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64조

(164) 감독기관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들의 부지에 접근할 권리를 획득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권과 직업상의 기밀유지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한,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직업상의 또는 기타 상응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규정을 법률로써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 법률이 요구할 경우, 직업상의 기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는 기존의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