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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62조

(162)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은 해당 정보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통계 내용, 접근(access) 통제, 통계 목적으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통계 목적이란 통계 조사나 통계 결과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작업 일체를 의미한다.

그 통계 결과는 과학적 연구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 목적은, 통계 목적으로의 정보처리 결과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총계 데이터 (aggregate data)이며, 이 결과나 개인정보는 어떠한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나 결정을 지지하는데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