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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8조

(158)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이 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기록보존 목적의 정보처리에도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기록을 보유한 공공기관, 공공기구 또는 민간기구는,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공익을 위해 지속적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access)을 획득, 보존, 평가, 조성, 기술(describe), 통지, 장려(promote), 유포 및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닌 서비스를 지녀야 한다.

회원국은 예를 들어, 과거 전체주의 국가 체제 하의 정치적 행위,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 등의 비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 범죄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지·보존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적 처리를 규정할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