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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6조

(156) 공익상의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본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특히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익상의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컨트롤러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해당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평가하였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공익상의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정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에 따라, 정보 제공에 관한 요건(information requirement) 및 공익상의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정하고 삭제할 권리, 잊힐 권리, 정보를 이전하고 반대할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일부 적용제외 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하려는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와 더불어, 특정 처리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정보주체가 상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이러한 조건과 안전조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과학적 목적으로의 개인정보 처리도 임상 실험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