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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54조

(154) 본 규정은 본 규정의 적용 시 공문서 공개열람의 원칙이 고려되도록 한다.

공문서의 공개열람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가 보유한 문서상의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기구가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법률은 공문서의 공개열람 및 공공부문 정보의 재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권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고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권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 및 기구에는 문서 공개열람에 대해 회원국의 법률이 다루는 모든 기관이나 기구가 포함된다.

유럽 의회 및 각료이사회 지침 2003/98/EC은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법조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수준에 손을 대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본 규정에 규정된 의무 및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14].

특히 해당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열람 제도(access regime)에 의해 열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문서 및 해당 열람 제도를 통해 열람은 가능하나 그 재활용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대한 법률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법률로써 규정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J L 345, 31.12.2003, p. 9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3:345: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