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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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49조

(149) 회원국들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채택된 국가 규정의 침해 등, 본 규정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처벌에는 본 규정의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박탈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국가 규정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과태료의 부과가 사법재판소가 해석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