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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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46조

(146)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본 규정을 침해한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개인이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 일체를 보상해야 한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해당 피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피해의 개념은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목적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기타 규정의 위반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 규정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처리에는 본 규정서 및 본 규정서의 규정을 명시한 회원국 법률에 따라 채택된 위임·시행 법률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처리도 포함된다.

정보주체는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전액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동일한 정보처리에 연루된 경우, 각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전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 연결된 경우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전액의 실질적인 보상이 보장된다면, 회원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처리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각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책임에 따라 보상이 배분될 수 있다.

전액 보상을 지급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차후 동일한 정보처리 건에 관련된 기타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들에 대해 상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