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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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41조

(141) 모든 정보주체는 특히 거주 회원국의 단일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및 본 규정에 따른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감독기관이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민원을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경우 헌장 제47조에 따라 유효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민원에 따른 조사는 특정 경우에 적정선까지 사법 심리의 적용을 받아 실시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적정 기간 내에 민원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추가 조사나 다른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중간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민원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감독기관은 기타 통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도 작성이 가능한 민원 제출 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