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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8조

(138) 그 같은 메커니즘의 적용이 의무인 경우, 이는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의 조치의 적법성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어야 한다.

국경을 넘는 처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경우에는, 선임 감독기관과 유관 감독기관들 간에 협력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감독기관들 간에 일관성 메커니즘의 작동 없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기반으로 상호지원 및 공동 작업이 시행될 수 있다.